정부, AI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토종닭 농가에 100만수 도축비 지급

입력 2014-0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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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가축입식자금… 이동제한농가 사료구매자금 3배 확대

설 연휴 이후 나흘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정부가 AI 피해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살처분 농가엔 시세 기준의 보상금과 생계안정·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선 토종닭 100만 마리분의 도축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살처분 및 이동제한조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I 발병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농가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금 유통 물량을 조사한 결과 닭은 10~20% 정도, 오리는 50~60% 정도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정부는 살처분 농가를 위해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가축 및 그 생산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자체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액을 산정한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180억원을 투입, 설 이전부터 76개 농가에 27억원 선(先) 지급을 추진 중이다.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2012년 기준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살처분 두수에 따라 생계안정자금도 차등지급된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의 병아리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살처분 농가 이외에 AI 발생농가 반경 3∼10㎞ 내에 있어 축산물 출하가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선 소득안정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와 지원단가는 현행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적용할 계획이다. AI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가금 부화장·가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주에게도 경영안정 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특히 토종닭 사육 농가에 대해선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도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축기간은 10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공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도계비를 지원해주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비축할 수 있다고 한다”며 “100만 마리를 도축하는데 드는 5억원 정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보는 “정부 수매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I 발병으로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중 대형마트와 연계해 할인행사를 시작하고 3월 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도 펼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이번 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농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하락, 수급 불안, 질병확산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경기 화성 종계 농가와 전남 영암 산란계 농가에서 추가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은 다시 긴장의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로써 전체 의심신고는 22건으로 늘었으며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139개 농장의 닭·오리 285만7000수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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