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긴급기자회견서 항소 뜻 밝혀… 당찬 어록 재조명

입력 2014-02-07 11:39 수정 2014-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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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사과장 긴급기자회견 중계서 항소 뜻 밝혀… 과거 어록 보니 당찬 발언 재조명

▲김용판(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정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권 수사과장의 증언에 신뢰성을 제기하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결찰서 수사과장)이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은폐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힌 가운데 과거 그의 당찬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공무원이라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죠?”라며 “지금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좋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유가 없어 투표조차 못했다”며 “지금 김태흠 의원의 말씀은 헌법이 금지하는 십자기 밟기 질문”이라고 답했다.

‘십자가 밟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일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충성 선서나 십자가 밟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권은희 과장이) 야누스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구조요청을 수도 없이 했는데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서 경찰력을 동원해 공포에 떨고 있는 김모씨를 구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출석한 다른 경찰관들은 (검찰 발표를) 신뢰 안 해서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혼자만 왜 그러느냐”고 권은희 과장에게 따졌다.

권은희 과장은 “증거분석팀은 증거 분석만 했다”며 “제가 직접 수사를 해서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과장에게 “권 전 과장은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권은희 과장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고 묻자 조명철 의원은 “대답해봐라”고 재촉했고, 권은희 전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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