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4-0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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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7일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지만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남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노사는 2달 후인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적으로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이 가운데 153명은 2010년 11월 쌍용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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