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 적용 차등화해달라”

입력 2014-0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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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고용노동부 장관 노동현안 간담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노사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과 함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올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요 경영애로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의 어려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이 애로사항 등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휴일 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 목표이고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기업계의 애로 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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