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신고서 효력 발생

입력 2014-0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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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구주주 청약에 앞서 이날 신주인수권 거래를 개시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달 21일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초 지난해 12월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며 두 차례 지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 개시 전까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 정정명령이나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이 나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신주인수권 증서(현대엘리베이 12R)를 상장시켰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5영업일 동안 장내에서 거래된다. 기존 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신주인수권을 사서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주당 3만2350원으로 오는 19일에 한 번 더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둘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유상증자 불참을 선언한 쉰들러는 이날 전세계 애널리스트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텔레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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