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승소' 판결

입력 2014-02-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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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사진=연합뉴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가 김무성·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고흥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의원 등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씨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현 정부를 비방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김씨의 인격상을 왜곡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이들 전·현직 의원이 자신을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노사모'의 핵심멤버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2년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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