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뉴저지도 동해병기 법안 추진

입력 2014-02-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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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기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법안을 현재 작성하고 있고 조만간 완성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스타비스키 의원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에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도 스타비스키 의원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하원에서는 지역구에 한인이 많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인 사회는 관측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고든 존슨 하원 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존슨 의원 사무실 측은 연합뉴스에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는 이들 의원의 법안 발의와 의회 통과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인 단체들이 2년 전부터 뉴저지주 의원들에게 동해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현재 뉴욕주 의원들을 상대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를 바로 잡는 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할 단일 조직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 동해 병기 법안 작업이 구체화하면 미국에 있는 일본 사회의 방해 공작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주미 대사관이 고용한 법률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 로비를 펼쳤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상원에 이어 지난 6일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선 지난달 말 미국 조지아주 상원은 법안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처리했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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