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삼성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새너제이 소재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전날 삼성이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 배상액감축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애플의 JOML 청구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지난해 11월 애플이 최후 변론에서 미국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 것을 본 법정은 실망을 느꼈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판사가 양사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수주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근거해 삼성이 애플에 약 9억3000만 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액을 무는 것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측 모두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가 다음달 말부터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또 시작돼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