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합격취소, 사상 처음…이유는?

입력 2014-02-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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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합격취소

(뉴시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최종 합격한 신입생이 합격을 취소당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입학지원서에 적어낸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 12일 합격을 통보했으나 약 일주일 뒤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로스쿨 관계자는 "합격 통보 후 지원서에 적힌 인적사항·학교활동 등의 경력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부 재학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입학지원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서에는 학창시절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은 A씨가 고의적으로 징계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수차례 회의와 법적 검토 등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종 합격 취소 사례는 2009년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입학요강에는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대로스쿨 합격취소 안타깝다" "서울대로스쿨 합격취소, 사람은 솔직해야한다" "서울대로스쿨 합격취소, 어렵게 합격했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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