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체납 지방세 4700만원 환수…어디에 쓰이나

입력 2014-02-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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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체납 지방세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압류한 미술품 가운데 '농원'의 낙찰금액이 서울시에 배분된다. 사진은 언론공개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작품임을 방증하는 사진과 '농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서울시가 환수한다.

1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의 경매 금액에서 서울시가 참가압류한 금액을 12일께 배분할 예정이다. 해당 그림은 지난해 12월 18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다.

시는 당시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때 전씨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전두환 체납 지방세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전두환 체납 지방세, 경매낙찰 금액으로 추징금 전부 낼 수 있나?" "전두환 체납 지방세, 사진 보니 전두환 소유 그림이 맞네" "전두환 체납 지방세, 그림 가격도 꽤 높네"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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