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트리플악재] 금융권, 금융시스템 개혁 속도낸다

입력 2014-02-10 10:09 수정 2014-0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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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고객정보보호 첫 선언…하나·외환銀 등 조직체계 정비

#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설 연휴에도 전국 지점을 돌며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순(耳順)의 나이에도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임직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우는 데도 고심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이 애사심을 잃지 않도록 ‘조금만 더 노력하자’며 독려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KT 자회사 직원 대출사기 등 잇단 파고 속에서 금융권 핵심전략이 급수정되고 있다. 강도 높은 집안 단속으로 땅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프로모션과 같은 마케팅을 잠정 보류하고 지난해 말까지 없었던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실제 최근 우리은행은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정보 보호 선언’을 채택했다. 영업전략 등을 공유하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역시 고객정보보호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기존 정보보안실을 본부로 확대 개편했고 농협은행도 IT본부의 보안업무 담당 부서를 은행장 직속 정보보호본부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KT 자회사 직원 대출사기로 인해 은행권 여신심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심사 과정 시스템도 원점부터 재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기업 상환 능력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과 영업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시중은행 대기업 여신 담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과는 별도로 내부적으로도 관행을 버리고 대출심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 단속과 더불어 당국의 감시망도 더 촘촘해진다. 금융위는 영업점이나 국외 현지법인·지점 관리가 소홀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또 예금자 보호나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은행 및 임직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을 토대로 1분기 중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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