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25년간 토지활용을 못했던 구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해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원구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는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 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해왔으나 육사에서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하명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지난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달 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했다.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구는 앞으로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150여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구의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