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이어 기름유출·폭설 피해 납세자에도 세정지원

입력 2014-0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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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지원 내용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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