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생 복장 규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규칙으로 복장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복장뿐 아니라 두발 규제도 할 수 있게 했지만 학생과 일부 단체의 반발이 거세 ‘두발’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시교육청 측은 “두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학교가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학칙으로 두발 규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은 ‘개인성향’이란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한 원안과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족형태’를 삭제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회복해 중요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 원안은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은 보수 교육감의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