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종로구 봉제업체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감축”

입력 2014-02-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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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 개최… 경기도 G마크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한 원단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영세 봉제업체들의 원단 폐기물 배출비용이 한층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G마크’ 인증 취득시 필요서류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개최된 ‘제5차 지방규제 개선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부진으로 수익이 낮아진 봉제업체가 원단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G마크의 인증절차, 유효기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1600여개 봉제공장이 밀집한 서울시 종로구에 봉제업체들의 원단 폐기물 배출부담 감소를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합성섬유 폐기물의 회수를 촉진해 업체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단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재활용 우수 영세업체에 대한 원단폐기물 봉투 무상지급 등을 종합 검토해 업체들의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직접절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증 취득 비용 등으로 업계 애로가 많았던 경기도 G마크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G마크는 경기도내 생산 농특산물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가 자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G마크 인증 절차에 불필요한 현장 조사가 중복돼 있어 획득 기간에만 약 3개월에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인증을 획득해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투자 대비 인증 효과도 충분치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번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로 경기도 역시 G마크 인증시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인증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인증유효기간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제출 서류 중 취득이 어려운 추천서와 인증과 상관없는 매출실적 등은 제외하고 연 평균 5회 개회되는 심의위원회를 확대해 인증획득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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