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하면 휴대폰 더 비싸진다”… 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 개최

입력 2014-0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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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휴대폰 가격을 더 비싸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말기 유통법-창조로 위장된 규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27만원으로 묶으면 소비자 차별은 없앨 수 있으나, 평균 보조금은 현재 35만2000원에서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총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보조금은 신상품처럼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통신사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초기채택자를 불러모으는 발판이 된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배재대 김진국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자사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은 의류를 할인하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마케팅”이라며 “단통법은 정부의 지적오만이며, 다수 소비자의 지혜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 역시 법안에 반대하면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가뜩이나 비정상적 시장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도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 단말기보조금 지급규제”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 측은 단통법의 대안으로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를 제시했다.

조동근 교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경쟁이 심화되면,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을 압도하기 위해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의실험 분석 결과 인가제 폐지로 통신요금은 평균 8.7%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단통법 반대론자만 섭외돼 편파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 관계자는 “토론회가 급하게 진행돼 연사를 골고루 초청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연세대 양준모 교수, 명지대 조동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학회장, 배제대 김진국 교수,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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