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정보 적법성 확인 연장...TM영업 재개 늦어질 듯

입력 2014-02-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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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유 정보 적법성 확인기간 11일까지 연장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기간이 오는 11일까지 연장된다. 적법성을 확보된 보험사에 한해 이번주 후반부터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재개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였던 보험사 자체 점검 및 최고경영자(CEO) 확약 고객정보 제출기한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보험사가 기존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하고 CEO 확약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서류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11일까지 제출토록 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이번주 후반 TM영업을 재개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보험사의 고객정보 적법성 확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전산상으로만은 적법성을 100% 확신하기 어려워 보험사가 CEO 확약에 좀처럼 나서고 있지 못한 탓이다.

금융위는 전산상으로 적법한 고객정보 가운데 서류상 정보제공 동의서를 갖춘 고객에 대해 우선적으로 TM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매주 점검하기 때문에 TM영업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다”며“또한 보험사 외 금융사들도 이달 중순 자체 점검을 마무리하면 이달 말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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