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ㆍLIG 구자원 항소심 선고공판…재계 초긴장

입력 2014-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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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공판

▲김승연(오른쪽) 한화 회장과 구자원(왼쪽) 전 LIG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11일 서울 고법에서 나란히 열린다. (사진=뉴시스)

김승연(62) 한화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LIG그룹 구자원(79)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같은 법정에서 연이어 이어진다. 현 정부 들어 재계 총수를 겨냥한 사정의 칼날이 드리워진 만큼 항소심 선고에 재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으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승연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절차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 465억원을 법원에 추가로 공탁하는 등 전액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해 연결자금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한화유통 지원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

앞서 김승연 회장의 선고공판 직전인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자원 LIG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자원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구형이 이어진 뒤 LIG측 변호인단은 "대부분 피해보상을 마무리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승연 회장 공판 소식이 전해진 11일 재계 일각에서는 "김승연 회장 공판, 한화측은 선고 2년과 집행유예를 기대중" "김승연 회장 공판, 450억원대 배임액 추가공탁이 선고에 영향을 줄 것" "김승연 회장 공판 결과에 따라 재계 다른 기업도 적잖은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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