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33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포착…임원ㆍ의사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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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의약품 리베이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CJ제일제당이 현직의하들에게 33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재현 CJ 회장 자택너머로 CJ제일제당 센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CJ제일제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 회사 임원과 현직의사 등 2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두봉 반장ㆍ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강 모(58) CJ E&M 대표와 지 모(52)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공중보건의 김 모(41)씨와 병원장 최 모(57)씨 등 의료인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CJ제일제당 직원 8명과 의사 6명은 각각 5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CJ측 강 대표와 지 상무는 지난 2010년 5월~11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납품해준 대가로 지역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인 21명에게 모두 33억44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영업활동·실적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자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사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카드대금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CJ 제일제당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직전 6개월여동안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도에 따라 사용한도가 다른 법인카드를 건네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양모 의사는 총 229회에 걸쳐 1849만여원을 결제하는 등 의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명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J 의약품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관련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CJ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기업이 한두 곳이 아닐 것" "CJ 의약품 리베이트, 차후 수사진행 상황에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CJ 의약품 리베이트 이외에 관련 공무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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