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산은, 한진해운 회사채 차환지원 줄다리기

입력 2014-0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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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산은 책임만 줄고 타 금융기관 부담 늘어” …산은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제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진해운 회사채 차환 지원을 놓고 신용보증기금과 KDB산업은행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한진해운이 회사채 차환 지원을 신청한 가운데 차환지원 채권 규모를 둘러싼 신보와 산은간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달 말 산은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900억원의 회사채 중 다음달 초 만기가 예정된 18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한 차환지원을 신청했다. 오는 18일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 신보, 회사채 안정화펀드에 참여한 증권유관기관 등은 차환발행 심사위원회(차심위)를 열고 한진해운의 회사채 차환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보가 한진해운의 회사채 차환 지원 규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신보는 산은이 이미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사채 차환 지원이 시행되면 산은의 책임분은 줄어드는 반면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다음주 열리는 차심위 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관계 금융기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제외한 잔여 채권에 한해 차환지원을 하는 등 확정적이진 않지만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금융당국이 정해 놓은 회사채 차환지원 제도 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다”며 “신보의 논리대로라면 산은이 채권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회사채 차환지원의 경우 산은이 차환지원에서 빠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차환 신청으로 한진해운은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오는 1800억원의 회사채 중 20%(360억원)를 자체상환하고 나머지 80%(1440억원)는 2년간 만기를 연장받는다. 산은은 나머지 80%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고 이 중 회사채 안정화펀드가 10%를, 채권은행들이 30%를 재인수하는 한편 산은 인수분 중 잔여 60%는 신보가 보증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된다.

한진해운이 오는 6월과 9월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600억원과 1500억원에 대해서도 차환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사채 차환지원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신보와 산은은 지난해 12월 동부제철에 대한 회사채 차환지원(1050억원)시에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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