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해외 동반진출시 공기업도 재정지원 받는다

입력 2014-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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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부 해외건설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건설 시장 진출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해외 시장 진출 초기 재정지원이 늘어난다. 또 공기업도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지원사업 선정시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 8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종전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금 액수 자체도 늘린다. 이를 위해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연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종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지원금액의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주와의 연계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기밀사항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과 동반진출시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해 학계 연구원 금융ㆍ건설 전문가 등 30여 명의 풀단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또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을 사전에 제거한다.

나아가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상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2014년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2014년 사업전담기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17일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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