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일환으로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소득 자영업자인 고급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해줌으로써 탈세를 조장해 온 무자료주류도매상 30개소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유흥업소를 제재하고 이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무자료 거래 주류도매상을 도태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성실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주류 무자료거래와 유통혐의 주류도매상 3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들어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실시했다.
향후 조치는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해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무자료주류 사용 고급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