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 반독점 조사 벌금 피할 듯

입력 2014-0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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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 “삼성전자 타협안 만족스러워”…합의종결 가능성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모빌리티 등 스마트폰 업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특허 전쟁’을 오는 4월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EU 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4월에 판결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간의 특허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는 그동안 경쟁업체들의 유럽 판매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위반’이라며 유럽 각국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으나 EU 위원회는 오히려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향후 5년 동안 경쟁업체들과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요구에 따라 한 발짝 더 나아간 타협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대변인인 안토인 콜롬바니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최종 타협안에 만족한다”면서“위원회는 4월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종결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합의종결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마켓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없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절차다. 삼성전자의 반독점 혐의가 밝혀질 경우 벌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모토로라는 2012년부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혐의 제기에 따라 조사받았다. 콜롬바니 대변인은 모토로라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U위원회는 통상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회사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 전망대로라면 모토로라의 벌금은 최대 4억4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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