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 유지

입력 2014-02-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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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사진 =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경위,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학식당 운영자인 박 씨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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