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술집 등 뿐 아니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연법에 따라 현재 100㎡ 이상 음식점, 카페, 호프집과 모든 PC방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체육시설로 포함되는 모든곳에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헬스장과 함께 설치된 곳도 있고 아이들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입법을 추진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경우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될 것으로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