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자사 및 계열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직접 팔 수 없으며, 스스로 운용하는 펀드나 신탁에도 편입할 수 없게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후순위채’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회계처리 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를 늘려왔다.
증권사들은 2011년까지 자사의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행정지도의 형태로 제한하면서 최근에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