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집행유예....네티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냉소

입력 2014-0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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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김승연 징역

(sbs 뉴스 캡처)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 회장이 4번의 재판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김 회장은 곧바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실적으로 나타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신용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회사들의 자산을 동원했다.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처가 이뤄진 점도 감형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이 대법원에서 인정한 배임액 1797억원 중 1597억원을 공탁한 점, 동일석유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134억원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김 회장 가족도 전액을 공탁한 점,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액수도 모두 납부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과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배임액은 1585억원이다.

한편 김승현 회장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무슨 감형사유가 그리 많은지 수천억원 횡령도 갚을 능력만 되면 감형될 수 있는건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원칙 없는 법원의 잣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일까"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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