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이성욱, 전처 때린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4-02-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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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공엔터테인먼트)
90년대 인기 그룹 R.ef 출신 이성욱(41)이 전처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처가 이성욱의 재혼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먼저 그를 때리고 처벌받은 점, 스스로 처벌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경찰해 신고한 점 등에 미뤄 전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욱은 2012년 10월 전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전처의 얼굴과 머리를 밀쳐 자동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욱은 전처가 혼자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경찰이 오게 된 것이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성욱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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