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이성욱, 전처 때린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4-02-12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오공엔터테인먼트)
90년대 인기 그룹 R.ef 출신 이성욱(41)이 전처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처가 이성욱의 재혼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먼저 그를 때리고 처벌받은 점, 스스로 처벌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경찰해 신고한 점 등에 미뤄 전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욱은 2012년 10월 전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전처의 얼굴과 머리를 밀쳐 자동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욱은 전처가 혼자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경찰이 오게 된 것이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성욱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00,000
    • +3.15%
    • 이더리움
    • 2,823,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487,200
    • +0.58%
    • 리플
    • 3,483
    • +4.44%
    • 솔라나
    • 197,800
    • +8.32%
    • 에이다
    • 1,091
    • +4.8%
    • 이오스
    • 746
    • +1.77%
    • 트론
    • 328
    • -1.8%
    • 스텔라루멘
    • 408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0.7%
    • 체인링크
    • 20,260
    • +4.92%
    • 샌드박스
    • 421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