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설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키로…특교세는 무엇?

입력 2014-0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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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엿새째 폭설이 쏟아진 11일 강원도 진부령 정상 부근이 116cm의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폭설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폭설 피해를 본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폭설피해 대책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원이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교부 하는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에 비해 일반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한 마디로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폭설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폭설지역 특별교부세, 자칫 재난지역 선포될 수도" "폭설지역 특별교부세,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폭설지역 특별교부세, 지자체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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