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동, 경북 북부 지역 폭설 피해자들에게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ㆍ손해보험협회는 12일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 된다.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손보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폭설이 시작된 6일 이후 삼성·현대·동부·LIG손보 등 4대 손보사의 일 평균 긴급출동건수는 직전 3일 평균 대비 강원(영동)지역 22%(612→750건), 경북(북부)지역 6%(771→817건) 가량 증가했다. 아울로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