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경제민주화법’ 발효…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작

입력 2014-0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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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전담조직 신설은 사실상 힘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돼 14일부터 적용된다.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을 집행할 재벌 전담조직의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14일자로 발효된다. 국회는 작년 7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시행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그 유예기간이 이번에 끝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쓰이면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방식들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실효성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에 맞춰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차례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직 확충 계획은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당초 과를 3∼4개 늘려 국단위 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냈지만 1개과 신설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인력 증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의 위법행위 조사나 제재조치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과조치가 있어 갑자기 업무량이 급증하지는 않는 만큼 일단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은 4월 정부 수시직제 개편 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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