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 마련

입력 2014-0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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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정 하도급상 하도급거래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함에 따라 이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조항을 설정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부당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민원·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입찰내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보수작업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등이다.

이번 지침은 전문가, 사업자단체, 전문건설업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예시를 통해 부당특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의 내부지침으로 마련됐지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의 성격도 가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이 향후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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