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발주하한제' 확대 시행

입력 2014-0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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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발주하한제를 올해 2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발주하한제란 한전에서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월별 최소 발주물량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물품의 발주수량에 대한 하한선을 마련함으로써 물품의 예측 생산 및 매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발주하한제는 지난해 2월 한전이 주관한 중소기업동반성장 정책설명회에서 매월 균등하고 꾸준한 발주를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한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였으며, 올해 기준으로 약 70여개 중소기업들로부터 총 120억원 규모의 물품을 추가로 발주 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시범운영시와 비교하여 발주하한제 대상품목을 변압기, 개폐기 등 기존 6개 품목에서 금구류, 전선, 애자 등 총 2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주 보장비율도 월평균 계약수량의 50%에서 60%로 상향시켰다. 또한 주요 저장품목 납품주기도 월 4회에서 2회로 간소화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물류비용도 절반으로 절감하게 했다.

특히 한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매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금운영 상의 여유가 없음을 배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하반기에 일정매출을 보장함으로써 원자재 확보, 생산계획 수립 등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했으며, 9월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강소기업 육성, 현지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해외홍보 강화 등 4大 분야 총 13개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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