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의 면책규정이 있어, 법정에서 기업의 방어논리로 활용된다”며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들의 보안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해 업체간 정보보호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적용토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로만 국한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포폰’을 통한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한 대책과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경호 원장은 “보이스피싱 사범, 불법 스팸 업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는 “통신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해 대포폰을 원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피해 방지 및 재발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