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5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면합의’ 등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한달간 집중 점검한다. 또 불성실하게 공시를 하는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문책 등의 강도 높은 인사조치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에 걸쳐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점검팀을 투입해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팀은 부채,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 자료와 일치되는지 여부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한 복리후생 관련 노사간 이면합의 사항의 공시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재부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은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매년 4월 정기 공시 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강도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때 불성실공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제재 수위를 기관장 문책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