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납세정보가 은행연합회를 경유해 영리 신용정보조회회사로 새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국세청에서 받은 납세정보를 돈을 받고 신용조회사로 팔고, 신용조회사는 다시 이 정보를 일반 금융사에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사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이 국회 활동에 필요한 과세정보 제출은 거부하면서 은행연합회엔 모든 체납정보를 주고 있다”며 “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조회사나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 지방장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 신용정보에는 납세실적과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신용조회사에 돈 받고 정보를 주고, 그 회사는 다시 금융사에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납세정보가 돈을 받고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마 체납정보만 (공공기관이) 주는 걸로 안다”고 밝힌 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간) 비지니스가 있는 건 알고 있다. 철저히 보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정보가 흘러가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게 놀랍다”면서 “TF 만들면 뭐하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남탓한다는 말을 하니 국민들이 화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현 부총리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실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