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해도 서비스 제공 받도록 할것”

입력 2014-0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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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후 자리로 돌아와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카드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사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 사고를 낸 회사들은 문을 닫을 정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이번에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법상 최고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영업정지가 되면)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면서“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해당 금융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카드 3사 영업정지로 체크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고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은“카드 3사 영업정지 기간에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과 농협은행은 고객 불편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 발급을 허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면서“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들의 손해 배상에 대비해 금융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에 대해서는“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 체계 등을 검토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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