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무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故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던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가 증명력이 없다고 밝혔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김기설씨 투신자살 사건에서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를 유서 대필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해 법원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던 사건이다.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 소식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사람들… 당시 수사 검사 강신욱 전 대법관,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죽음의 굿판xxx' 떠든 박근혜 지지 선언 김지하"라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