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담당자가 관련 사기업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림으로써 총 9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LH공사에 청구했지만 LH공사의 담당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000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분산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발된 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 팀장이었던 직원은 공사 수주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중 933억여 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국토부 농식품부에는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