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아이디는 지난 7일 보통주 1주당 15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배당률은 1.4%이며 배당금총액은 16억4800만원 규모다.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유아이디는 2003년 8월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이래 차등배당을 실시해 왔다. 상장한 해인 2003회계연도에 대주주 25원, 소액주주 250원 차등배당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대주주 30원, 소액주주 300원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2007~2010년 실적 부진 및 회복기 동안 배당을 멈췄던 유아이디는 2011년 실적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서 배당을 재개했다. 이때에도 초창기 배당과 마찬가지로 대주주는 75원, 소액주주는 150원으로 배당금을 달리 정했으며 이러한 차등배당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됐다.
유아이디의 차등배당 기조가 훼손된 배경으로는 최대주주인 박종수 대표의 주식담보대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작년 3월 교보증권으로부터 보유주식 49만5050주를 담보로 연 5% 이자에 3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는 119만9999주를 담보로 55억원(연 5% 이자), 하나대투증권에서 52만6316주를 담보로 30억원(연 4.65% 이자)을 빌렸다.
주담보대출 주식 222만1365주는 박 대표가 보유한 주식 452만5004주(지분율 38.06%)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며 대출금 115억원의 한 해 이자만 5억여원에 달한다.
만일 유아이디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차등배당을 결정했다면 박 대표가 받는 배당금은 3억3900만원에 불과해 대출금 이자에 못 미친다. 그러나 대주주와 소액주주 동일한 150원으로 배당이 실시되면 박 대표가 배당금은 6억7900만원으로 늘어나 배당금만으로 대출금 이자 지급이 가능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금을 동일하게 결정한 이유가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이자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