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 등을 방지하는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마련했다.
OECD는 주요 20국(G20)의 요청에 따라 해외계좌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며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 42국이 탈세방지협약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탈세의 온상으로 꼽혔던 스위스는 새 규정이 글로벌 기준으로 확립되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오는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참여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OECD는 강조했다.
많은 정부가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별도 요청 없이도 나라 간에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정보 공유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OECD는 설명했다.
OECD의 청사진에 따르면 은행과 중개업체, 일부 보험업체와 투자펀드 등은 고객의 계좌잔고와 이자, 배당금과 기타 수입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협약을 맺은 각국 정부는 이들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또 ‘셸컴퍼니(명의만 있는 회사)’나 트러스터, 기타 유사한 법인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보고해야 한다. 셸컴퍼니는 종종 탈세 수단으로 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