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잠재적 나랏빚’ 연금충당부채 재정통계 제외 ‘논란’… 통계상 ‘착시효과’

입력 2014-02-14 08:06 수정 2014-02-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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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령에서 정부의 부채로 규정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에 직접 합산하지 않고 장부상 별도로 부기(附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현재 국가채무로 분류된 국민연금 보유 국채 100조원 가까이가 내부거래로 부채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나라빚 ‘착시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해 숨어있는 나라빚까지 계산했다지만 잠재적인 나라빚 위협요인으로 지목돼 온 부채들을 제외해 경제위기시 건전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충당부채와 보증채무에 대해 공공부문 부채에 더하지 않고 따로 적어 공개키로 했다.

공적연금충당부채는 현재의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정부는 4대 공적연금 일반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이 중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상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이 부채로 잡혀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아예 재무제표에도 부채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미래에 돌려줘야 할 적립금인만큼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부채 통계에 충당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산출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에 대해선 국가재정통계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간의 산출방식이나 포함 여부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를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재무제표상 2012년 연금충당부채는 436조9000억원에 이른다. 전년(342조1000억원)에 비해 22%(94조8000억원)나 늘어난 수준이다. 일각에서 연금의 충당부채도 공공부문 부채에 직접 합산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지금처럼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정부가 사실상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대응자산이 없어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넣어야할 충당금인만큼 실질적인 ‘나라빚’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도 공공부문 내에 있다고 보고 보유 국채(2012년 결산 기준 92조4000억원)를 내부거래로 간주해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민연금 보유 국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바탕이 되는 ‘국가 채무’ 개념엔 포함된다.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채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아 나라빚이 과소추계되는 ‘착시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보유 국채까지 따지만 실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잠재적인 나라빚은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군인 연금은 적자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국가채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 역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최악의 경우 충당채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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