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경제민주화법 집행 강화에 중점”

입력 2014-02-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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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ICT 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제민주화법 마련에 힘을 쏟은 데 이어 올해에는 법 집행 강화에 무게를 싣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올해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안착하도록 법 집행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신년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시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7개나 처리한 만큼 올해에는 후속 집행기준 정립과 차질없는 집행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공공기관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하도급 관행 감시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ICT 분야의 기술유용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남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는 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방안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 지주회사 규제개편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당분간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건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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