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무죄, 23년 만에 판결 뒤집은 '유서대필' 사건은 무엇?

입력 2014-02-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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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무죄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재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강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故)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일어났다.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정권을 향한 시위 잇따르면서 출발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이를 무마할 국면전환용 사건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991년 5월 김기설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뒤 투신해 숨지자 그 배후로 강 씨를 지목, 국과수 필적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도 '유서의 필적은 김 씨가 아닌 강 씨의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더해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결국 강씨는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유서대필 혐의 강기훈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서대필 혐의 강기훈 무죄, 부림사건과 마찬가지" "유서대필 혐의 강기훈 무죄, 어느 정권 때나 국면전환용 사건이 필요한듯" "유서대필 혐의 강기훈 무죄, 이제라도 명예가 회복돼 다행" "유서대필 혐의 강기훈 무죄, 국가적 보상은 얼마나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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