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7일 부터 3일 동안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5건을 포함한 881억원 규모, 491건의 물건을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58건이나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 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