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도시내 국유지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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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시, 경기도내 시 지역 내에 개인이나 지자체 등이 무단점유하는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48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80만평에 이르는 무단점유지는 250만평에 조금 못미치는 여의도 전체면적의 2배, 유휴지는 여의도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유토지 70만필지중 서울시와 광역시, 수도권 등 22만2000필지에 대해 1차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2만2000필지중 분할 합병 등 대장정리가 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20만3000필지, 3240만평을 분류한 결과,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필지 기준으로 58.1%인 11만8000필지, 면적 기준으로 52.9%인 1714만평으로 나타났다.

활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2만9000필지, 1046만평으로 각각 14.0%, 32.3%를 차지했고 무단점유지는 5만7000필지(27.9%), 480만평(14.8%)를 차지했다.

무단점유는 대부분 개인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며 5.9%는 지자체나 공공단체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 분석이다.

특히 집단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 8만1000평으로 재산가액으로 2283억원이나 됐고 경기도는 7000명에 21억원 수준이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개인 등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무단점유지와 유휴지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에는 전체 국유지중 남은 45만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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