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베어링자산운용의 임직원 2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조치를 취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 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부적정,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회사의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검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험관리체계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주주의 요청을 수용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투자회사정관)과 투자설명서의 변경, 소규모펀드 등 총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베어링자산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