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입력 2014-02-14 1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기업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