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4-02-14 15:00 수정 2014-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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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세금포탈, 횡령,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1600억원대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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