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에 처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CJ그룹은 그동안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준법 경영과 투명 경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세금포탈, 횡령,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단 이재현 회장 등이 페이퍼컴퍼니(SPC)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타이거갤럭시를 제외한 나머지 SPC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2078억원을 이재현 회장의 횡령·배임·탈세액으로 기소했으나, 일본 부동산에 대한 이중기소 문제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낮췄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비자금 조성 부분이 (유죄로 판결난 점이) 가장 아쉽다”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